(복지부) 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AI한눈 정리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50분 이상)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PHQ-9 검사 결과 10점 이상인 경우 등이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0~50%로 차등 적용됩니다.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동안 사용 가능하며, 연장이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소득과 나이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은 분, 또는 국가 건강검진 PHQ-9 결과 10점 이상인 분에게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8회를 모두 사용해야 하며 연장이 불가능하고, 당해연도 1회만 신청 가능해 재신청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경로를 정확히 찾아야 하며, 본인부담률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되므로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최대 50%)을 미리 확인해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에서 주의할 항목은 서비스 유형 선택 시 1급(회당 8만원)과 2급(회당 7만원)의 자격 차이를 이해하고, 본인부담금이 0%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신청기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 바우처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120일
사업 개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가격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이의신청: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격 조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⑥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자주 묻는 질문AI
Q.정신건강검사 PHQ-9 점수가 10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PHQ-9 10점 이상은 자격 요건 중 하나이지만, 기관 추천이나 의사 소견 등 다른 조건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Q.다른 정부 심리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은 연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유사 바우처와 중복 여부는 별도 안내를 확인하셔야 하나 일반적으로 중복 수혜는 제한됩니다.
Q.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법정한부모가족,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입니다.
Q.바우처로 받은 상담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본문에 온라인 상담 가능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제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바우처 발급 후 상담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이 있나요?⌄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상담을 이용해야 하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 | 상시 | 전국 | 보건복지부 |
| 가평군 65세 이상 보건기관 이용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 - | 상시 | 경기 | 경기도 |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 | 상시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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