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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얼마 받고 언제까지 신청하나

작성 2026.08.13 · 최종 수정 2026.08.13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 안내서 기준

한 줄 답

얼마
최대 70만 1,300원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
언제까지
12월 31일
지금 신청 가능
누가
수급자 + 특성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2026년 신규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워진 다음에 알아보다 놓치는 분이 많은데,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얼마를 받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뉩니다. 매달 주는 돈이 아니라 사용 기간 전체(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약 11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세대원 수전체 기간여름철만 신청 시
1인 세대295,200원40,700원
2인 세대407,500원58,800원
3인 세대532,700원75,8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102,000원

※ 지원금액은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걸 받는다고 다른 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수급자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 2. 세대원 특성 기준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아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세대원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세대당 한 번만 지급됩니다. 금액은 사람 수가 아니라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본인이 어떤 급여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쓰나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요금에서 빠지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여름철 (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겨울철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 ·요금 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골라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LPG를 직접 결제 (2026년 10월 3일부터, 지역난방은 결제 불가)

놓치기 쉬운 것

  • ×여름에 쓰고 남은 금액은 10월 1일 이후 사라집니다.
  • ×겨울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여름에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나 연탄쿠폰을 받았다면 겨울철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규 신청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재신청 (정보 변경)2026년 6월 15일 ~ 2027년 5월 31일
사용 기간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신청 창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꾼 세대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3일부터이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입니다.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합니다. 근거 법령은 에너지법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2026년 신규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신청하려다 놓치는 분이 많은데,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이 세대원 수나 결제 방식을 바꾸는 재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Q2. 얼마를 받나요?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1인 세대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입니다. 매달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 기간(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으면서, 동시에 세대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만 맞고 세대원 특성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Q4. 세대에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으면 두 번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세대 단위로 한 번만 지급됩니다. 금액은 사람 수가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은 1인 세대로 295,200원입니다.

Q5. 여름에 안 쓰면 겨울에 몰아서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냥 두면 안 되고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여름철(2026년 7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고, 여름에 쓰고 남은 잔액은 10월 1일 이후 소멸합니다.

Q6. 어떻게 쓰는 건가요? 현금으로 주나요?

현금이 아닙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겨울에는 요금 차감(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실물카드) 중 하나를 고릅니다. 요금 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실물카드는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LPG 결제에 쓸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은 실물카드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Q7.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를 받았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을 발급받았다면 겨울철 지원은 제외됩니다. 다만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받은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다른 복지가 깎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른 급여가 줄어들 걱정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이 페이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가 공개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과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