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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라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심리상담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선착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로 120일 동안 총 8회(회당 최소 50분)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급 유형(전문가)은 1회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건강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0~24,000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단, 조현병·약물/알코올 중독·급박한 자살위기 등은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므로 제외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우울이나 불안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 가장 유리하지만,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1급 유형과 2급 유형 중 본인부담금과 상담사의 자격 차이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며, 평가 시에는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이므로 의뢰서 발급 후 바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 건강
지역
전국
신청방법
1. 의뢰서 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에서 확인 2.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가능 *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지원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4. 바우처 카드 발급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5. 심리상담 실시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서비스 1회당 1급 8만원, 2급 7만원 (본인부담금 차등)
추가 자격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급박한 자살위기 제외

사업 개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지원내용]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지원함 (본인 부담금 0원~24000원까지) *단, 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급박한 자살위기 등은 정신과 진료 필요하므로 제외 [신청방법] 1. 의뢰서 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에서 확인 2.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가능 *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지원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4. 바우처 카드 발급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5. 심리상담 실시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추가 자격 조건]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함 [기타] 참고사이트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서비스 제공기관 조회, 바우처 잔액 등 확인 가능 참고사이트 2.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정책 설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AI

Q.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조현병·약물/알코올 중독·급박한 자살위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의뢰서는 꼭 필요한가요?

네, 필수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의뢰서를 지참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이 다른가요?

건강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으면 본인부담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Q.상담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20일 동안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됩니다. 추가 상담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바우처 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선정 후 카드사 영업점,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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