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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며, 참여를 통해 노인들은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일정은 지역별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1544-3388로 연락하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주택·토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산정받아 보세요.

신청 시에는 희망 근무 분야를 2~3개 이상 복수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공익형(환경정비, 경로당 지원)은 경쟁이 치열하므로, 시장형(카페, 매장)이나 교육형(강사)까지 폭넓게 지원하면 배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평가에서는 활동 시간 준수와 출석률을 중요하게 보므로,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리 없는 일정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 참여의 지름길입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노인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일자리 · 노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544-3388

사업 개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공동체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취업지원사업)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노인역량활용사업)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능(세부기준은 지자체합동지침 참고)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선정 기준

(노인공익활동사업)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공동체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지원사업)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AI

Q.저소득 노인이 아니라면 참여가 어렵나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저소득 노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별 모집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일자리와 사회활동 중 선택할 수 있나요?

공고에 따르면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활동 유형은 지역별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사업은 전국 어디서든 참여 가능한가요?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전국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Q.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Q.주관 기관이 어디인가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가 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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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저소득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상시제주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주민(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상시충북충청북도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저소득,한부모·조손상시전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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