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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제대군인 연령 연장 가능)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되면 실제 납부 월세의 최대 20만원을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령에 따라 복지로 또는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이 지원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며 월세 부담이 큰 19~39세 청년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원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독립가구라면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원가구 재산 기준(4.7억 원 이하) 입니다. 청년독립가구 재산(1.22억 원)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부모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의 주택·토지·금융자산을 합산해 사전에 점검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복지로 자가진단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소득·재산 조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서류 누락이나 조건 미달로 인한 불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계약서에 전입신고가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관리비·보증금은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순수 월세만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평가 시 주의할 항목은 소득·재산 조회 시점입니다. 신청서 제출 후 공적자료 조회가 이루어지므로, 신청 직전에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세요. 소급 지원은 선정 이후 5월분부터</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산업국 경제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인천
지원대상
소득: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추가 자격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0백만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조건 폐지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추가 자격 조건]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➀30세 이상, ➁혼인(이혼), ➂미혼부·모, ➃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 - 복지로(www.bokj [기타] -

자주 묻는 질문AI

Q.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군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연장됩니다. 1년 미만은 1세, 1년~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되어 각각 1985년, 1984년, 1983년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월에 지급된 주거급여를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Q.'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청년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입니다. 원가구는 부모님 등을 포함한 가구이며, 일부 조건(30세 이상, 혼인 등) 충족 시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만 사용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기존에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조건은 2024년 4월 12일부터 폐지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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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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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
(강화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소득: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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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소득: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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