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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인천시 강화군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독립가구) 또는 100% 이하(원가구)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시 최대 12개월간 매월 20만원까지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19~34세) 또는 인천청년포털(35~39세)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독립가구에게 가장 유리하지만, 원가구 소득·재산을 배제받으려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미혼부모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부모와 주소가 다르다고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함정입니다.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므로 미리 확인하고, 복지로(19~34세)와 인천청년포털(35~39세)의 연령별 신청 채널을 정확히 구분해 접수하세요.

평가에서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만 지원 대상이며 관리비는 제외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꼭 점검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인천
지원대상
소득: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개인당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추가 자격
만 19세~39세 인천시 강화군 거주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전입신고 완료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추가 자격 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시행)]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 [기타] -

자주 묻는 질문AI

Q.청약통장이 필수인데, 가입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청약통장 종류와 무관하며 가입 후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 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Q.주거급여 수급자와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지원금에서 주거급여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 10만원 수급 시 월세 지원금은 10만원만 지급됩니다.

Q.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 조건이 있나요?

네, 30세 이상, 기혼, 미혼부·모, 또는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중위 50%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되며, 복지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지원금은 어떤 월세에나 사용할 수 있나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에 한하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해도 지원금 상한은 20만원입니다.

Q.서류 제출 시 가장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 가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파일 업로드가 필요하므로 미리 스캔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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