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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국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과 세부 자격 기준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의처(1599-000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부모와 따로 살며 월세 계약을 체결한 독립 거주자가 핵심 대상이니,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생애 1회 지원이라는 점으로, 과거에 동일 사업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되므로, 마감일 임박보다는 초기에 신청해 보완 요청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에서는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임대차 계약의 적정성이 주요 항목이니, 허위 기재 시 지원 취소와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월세 지원금은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 한정되므로 전월세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하는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 청년주거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청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599-0001

사업 개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 ~ 2028년 12월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14(월)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 ※ '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 - '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선정 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2.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4.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 이의 신청 접수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 청년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AI

Q.이전에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이라, 기존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이면 총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최대 20만원 × 24개월 = 총 48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Q.신청 마감일인 5월 29일에 몇 시까지 접수하나요?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되며, 16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원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보증금이 아닌 월세만 지원되나요?

네,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라는 명칭과 개요에서 월세 지원을 핵심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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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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