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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맞춤형 급여)

AI한눈 정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월세 지원을,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양질의 주거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의처는 1600-0777입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주거급여는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특히 임차가구라면 월세 지원을, 자가 가구라면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재산과 자동차 가액이 포함된다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꼭 준비하세요. 실제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어야 인정되며, 계약서만 있고 입금 기록이 없으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실거주 여부와 소득·재산 신고의 정확성이 핵심이므로, 누락 없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에너지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600-0777

사업 개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470,000원 지급 기준임대료 1인가구: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 414,000원, 2급지(경기·인천) 33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5,000원, 4급지(그 외) 238,000원 3인가구: 1급지(서울) 492,000원, 2급지(경기·인천) 40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7,000원, 4급지(그 외) 283,000원 4인가구: 1급지(서울) 571,000원, 2급지(경기·인천) 46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1,000원, 4급지(그 외) 329,000원 5인가구: 1급지(서울) 591,000원, 2급지(경기·인천) 479,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94,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 6인가구: 1급지(서울)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5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63,000원, 4급지(그 외) 402,000원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이상 만30세미만(출생월 적용)의 미혼자녀 ②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③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선정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 2026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230,834원/월 2인 가구: 2,015,660원/월 3인 가구: 2,572,337원/월 4인 가구: 3,117,474원/월 5인 가구: 3,627,225원/월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에 이의 신청 접수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주 묻는 질문AI

Q.자가 주택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와 달리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으며, 다만 주택 자산은 소득인정액에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Q.보증금이 큰 집에 살면 지원에서 불리한가요?

월세 산정 때 보증금의 일부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이로 인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맞춤형 급여'는 무엇을 뜻하나요?

가구의 주택 유형에 따라 임차 가구에는 월세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보수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Q.선정에 우선순위가 있나요?

주거급여는 정원을 두고 경쟁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우선순위보다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Q.소득이 조금 늘면 자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지원이 유지되고 초과하면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임차급여#주택수선비#저소득 주거지원#국토교통부#복지로 신청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저소득상시전국보건복지부
교육급여(맞춤형 급여)저소득상시전국교육부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상시충남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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