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맞춤형 급여)
AI한눈 정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를 매월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자격 요건은 소득인정액 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맞춤형 급여 체계의 하나로,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의료·교육급여 등을 가구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데, 특히 근로능력이 없거나 일을 해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1년 이후 성인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중위소득 100%)을 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지만, 이 조건을 놓쳐 기초수급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재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하면 탈락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이후 환수 조치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사전에 상담받아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가구의 실제 생활 곤란 정도와 근로 능력이 중점적으로 확인되므로, 현재 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개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누가 받을 수 있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 가구: 2,737,905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보장 결정
-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주 묻는 질문AI
Q.맞춤형 급여의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다른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바뀌면서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를 가구 특성에 맞게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이 중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Q.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기준이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생계급여와 주거·의료·교육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이 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별로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생계급여,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이 변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을 그대로 두면 급여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Q.생계급여를 받으면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나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장애, 양육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저소득 | 상시 | 전국 | 교육부 |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저소득 | 상시 | 전국 | 국토교통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 - | 상시 | 서울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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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