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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맞춤형 급여)

AI한눈 정리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교육으로, 빈곤층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안내는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1599-2000)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받는 제도로, 특히 초·중·고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전에 가구원의 금융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세요.

자주 놓치는 함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맞춤형 급여는 수급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평가하므로, 직계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세요.

평가에서는 가구원 변동 사항이 주요 감점 요인입니다. 자녀의 전학이나 가족 구성 변화가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갱신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매년 재신청이 필요하므로, 소득 변동이 없더라도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관기관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교육 · 아동,청소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599-2000

사업 개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2.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주 묻는 질문AI

Q.교육급여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에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교육급여는 왜 필요한 제도인가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입니다.

Q.맞춤형 급여라는 이름은 무엇을 뜻하나요?

공고에는 별도 정의가 없지만, 개인별 상황에 맞춰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교육부가 주관하고, 학생지원총괄과가 수행기관으로 운영합니다.

Q.교육급여는 어떤 분야에 속하나요?

공고에 지원분야가 '교육'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저소득 교육비 지원#교육부 교육급여#교육비 경감#학생지원총괄과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저소득상시전국국토교통부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저소득상시전국보건복지부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상시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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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