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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AI한눈 정리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게 부가로 제공되는 교육지원 제도입니다.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되며, 주관기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지역은 전국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긴급복지상담전화 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주거 등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용품비와 교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동시에 신청하는 가구라면, 자녀가 입학·재학 중이라면 적극적으로 함께 신청하세요.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긴급복지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2.41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계지원 대상자로 이미 인정받았다면 교육지원도 자동 연계되지만, 생계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위기상황 사유(실직, 질병 등)를 증빙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신청 시에는 주민센터에 입학·재학 증명서와 위기상황을 입증하는 서류(실직 확인서, 진단서 등)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에서는 가구의 소득·재산 요건과 함께 위기상황의 긴급성이 중요하게 판단되므로, 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담당 공무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세요.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교육 · 아동,청소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29

사업 개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며, 단순 저소득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긴급복지 주거지원만 받는 가구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긴급복지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중 어떤 유형을 받는 가구든 교육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교육지원 필요성 인정이 필수인가요?

네, 긴급복지 대상자라도 교육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초등학교 신입생도 지원 가능한가요?

네, 입학생은 초·중·고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지역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나요?

아니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지역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교육지원 긴급복지#초중고 입학생 지원#저소득 교육비 지원#위기가구 교육지원#보건복지부 전국 교육지원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역의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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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주관기관
교육급여(맞춤형 급여)저소득상시교육부
긴급복지 주거지원저소득상시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저소득상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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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