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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AI한눈 정리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게 부가로 제공되는 교육지원 제도입니다.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되며, 주관기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지역은 전국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긴급복지상담전화 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주거 등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용품비와 교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동시에 신청하는 가구라면, 자녀가 입학·재학 중이라면 적극적으로 함께 신청하세요.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긴급복지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2.41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계지원 대상자로 이미 인정받았다면 교육지원도 자동 연계되지만, 생계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위기상황 사유(실직, 질병 등)를 증빙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신청 시에는 주민센터에 입학·재학 증명서와 위기상황을 입증하는 서류(실직 확인서, 진단서 등)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에서는 가구의 소득·재산 요건과 함께 위기상황의 긴급성이 중요하게 판단되므로, 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담당 공무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세요.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교육 · 아동,청소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29

사업 개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다음 금액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합니다.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단위 지원)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3. 3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AI

Q.긴급복지 교육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며, 단순 저소득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긴급복지 주거지원만 받는 가구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긴급복지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중 어떤 유형을 받는 가구든 교육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교육지원 필요성 인정이 필수인가요?⌄

네, 긴급복지 대상자라도 교육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긴급복지 교육지원, 초등학교 신입생도 지원 가능한가요?⌄

네, 입학생은 초·중·고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역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나요?⌄

아니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지역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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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역의 관련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주관기관
교육급여(맞춤형 급여)저소득상시교육부
긴급복지 생계지원저소득상시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저소득상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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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