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AI한눈 정리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이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비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한 사업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갑작스러운 수술·입원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단순히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고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산 기준(금융재산 포함)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위기상황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입원확인서를 준비하고,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 시에는 소득·재산 서류의 누락이 가장 흔한 탈락 사유이므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까지 미리 챙겨 제출하세요.
사업 개요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힙니다.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지원 제외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부터 지급까지
-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3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AI
Q.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 대상 질병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이어야 합니다.
Q.긴급복지 의료지원, 약제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네, 의료비와 약제비가 함께 지원됩니다.
Q.긴급복지 의료지원, 위기상황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해당 의료비를 스스로 감당하기 곤란한 경제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Q.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 가능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국이 지원 대상 지역입니다.
Q.긴급복지 의료지원,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기초생활보장과가 수행합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 | 상시 | 경기 | 경기도 |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 - | 상시 | 광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울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 | 상시 | 경북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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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