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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료급여)

AI한눈 정리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분야에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보건복지부이고, 문의는 129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별도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특히 다문화·탈북민 가정이나 보훈대상자 가구는 소득 산정 시 일부 재산이 제외되는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 명의의 금융재산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2024년 이후 개정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최근 3개월 치로 정확히 제출하는 것입니다. 서류 누락이 가장 흔한 탈락 사유이므로, 주민센터 방문 전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사전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평가에서는 실제 의료 이용 필요도가 핵심이니, 만성질환 진단서나 투약 기록을 함께 준비하면 의료급여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신체건강,정신건강
지역
전국
지원대상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문의처
129

사업 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 기준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종 수급권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 시행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AI

Q.보훈대상자도 의료급여 대상인가요?

네, 지원대상에 보훈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어 보훈대상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정신건강 분야도 의료비를 지원하나요?

네, 지원 분야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으로 구분되어 두 분야 모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Q.의료급여는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 지역이 전국이므로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의료급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Q.의료급여는 어느 기관이 담당하나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기초의료보장과가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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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역의 관련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주관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인상시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상시보건복지부
위탁병원진료보훈대상자상시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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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