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지원
AI한눈 정리
긴급복지 장제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의 사망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 저소득 가구의 장례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 절차는 별도 안내가 필요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시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은 단순히 저소득 가구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의료 등 긴급복지 주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동시에 신청한 가구의 사망 시에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평소 긴급복지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사망 사고 발생 후라도 생계곤란 위기상황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주지원을 먼저 접수해야 장제비까지 이어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신청 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라는 기한입니다. 장례 절차에 급급해 기한을 넘기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장례 준비와 동시에 주민센터에 연락해 접수 일정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에서는 가구의 위기상황 정도와 타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등)과의 중복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므로, 기존에 받은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하세요.
사업 개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1인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긴급 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시 : (신청일) 1.1. (사망일) 1.2. (선지원 결정일) 1.3
누가 받을 수 있나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긴급복지 지원 중 사망한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부터 지급까지
-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3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AI
Q.긴급복지 장제비지원,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장제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긴급지원대상자에는 가구구성원이 포함되므로,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구성원의 사망 시에도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어떤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어야 하나요?⌄
긴급복지 주지원에는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 있으며, 이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원 대상입니다.
Q.긴급복지 장제지원은 어떤 상황에 지원하나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Q.긴급복지 주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공고 내용상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Q.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장제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사망한 분의 장제(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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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저소득 | 상시 | 전국 | 보건복지부 |
| 독립유공자 장제비지원 | - | 상시 | 경남 | 경상남도 |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저소득 | 상시 | 전국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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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