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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AI한눈 정리

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지원을 받는 가구라면 추가로 연료비·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국에서 지원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상담전화 129로 하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생계·주거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저소득 가구 중에서도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나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지만 위기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실직·질병 등 위기 상황이 확인되는 즉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시에는 연료비의 경우 실제 납부 고지서나 체납 내역서를, 전기요금은 최근 3개월치 고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단순히 금액 지원보다 위기 극복 가능성과 지원의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담당자와의 상담에서 가구 상황과 지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은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재신청보다는 첫 신청 시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요청하세요.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29

사업 개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에 150,000원(월) 정액 지원 (전기요금)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의 주택용 전기가 50만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전기요금의 경우, 긴급지원대상가 [서식 7]지원요청서(전기요금체납고지서 첨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이 지체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선정 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천 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기준 8,564천원이하, 4인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3. 3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AI

Q.긴급복지 주지원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사업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 지원입니다. 먼저 주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Q.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중 하나만 받아도 되나요?⌄

네,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중 하나라도 받는 가구면 대상이 됩니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연료비·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해야 합니다.

Q.연료비와 전기요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항목은 연료비와 전기요금이며,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긴급복지 상담전화 1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이 지원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을 받는 가구에 부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주지원 없이는 단독 신청이 어렵습니다.

Q.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가구이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여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료비·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긴급복지#연료비 지원#전기요금 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저소득 가구#위기상황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긴급복지 생계지원저소득상시전국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주거지원저소득상시전국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상시충북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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