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AI한눈 정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을 생애 1회 지급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고, 부산에 주민등록이 있으며, 이주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안내 문자 수신 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분이라면, 특히 이주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지원입니다. 자격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은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로 피해 결정과 신청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안내 문자를 받은 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하고, 보완 요청 시 14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지원이 보류될 수 있으니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전세피해 주택과 신청자 주민등록이 모두 부산에 소재해야 하므로, 주소지 이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①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 ②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 ③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 ④ 지급결정 통보
- ⑤ 계좌 입금
사업 개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지원내용]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신청방법] ①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②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③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④ 지급결정 통보 ⑤ 계좌 입금 [추가 자격 조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기타] ①신청 서류가 누락‧미비된 경우, 접수 이후라도 처리가 보류되며 추가 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②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14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락불능, 서류보완 미이행 등 기한 내 조치가 없는 경우 미지원(지원보류)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자주 묻는 질문AI
Q.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지만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서류 보완 요청을 받았는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서류 보완이 없으면 미지원(지원보류) 처리되며,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Q.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지 3년이 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현재 부산에 살고 있지 않지만 피해 주택이 부산인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타 지역 거주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Q.이 지원금 외에 다른 주거 지원을 받아도 되나요?⌄
이주비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그 외 다른 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만 0~0세 | 상시 | 부산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 - | 상시 | 부산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 | - | 상시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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