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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꿀팁신청 노하우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공매나 부당 계약 피해를 입은 경기도 내 임차인에게 유리한 지원입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자체나 법률 지원 기관을 통해 피해자 인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전세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확인 서류, 사기 고소장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방문 접수하는 것이며, 평가에서는 피해 규모와 긴급성이 주요 항목이므로 구체적인 주거 불안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세요.
주관기관
경기도 · 경기도 파주시
접수기간
마감
지원분야
서민금융 · 노년, 청년, 중장년
지역
경기
신청방법
방문
문의처
경기도 파주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사업 개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관련도가 높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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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 | 상시 | 대구 | 대구광역시 |
|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 | 상시 | 대구 | 대구광역시 |
|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만 0~0세 | 상시 | 부산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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