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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부산광역시가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자로서 2023년 이후 해당 대출을 실행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40만원, 최대 24회차까지 대출이자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월 말 이자상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부산시에 거주하고 피해주택과 대출주택이 부산 소재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후 3년 이내이며 부산에 주민등록된 무주택자로서 이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분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신청일 이전에 납부한 이자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대출 실행 후 매월 말까지 이자상환내역을 제때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대출 명의자와 임차인, 신청자가 모두 본인으로 일치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대출서류의 명의를 꼭 확인하세요. 평가 시 주의할 항목은 지원기간이 최대 24회차로 한정되어 월세지원과 중복 불가하므로 본인의 주거 상황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부산
지원대상
만 0~0세
신청방법
① 대출 신청 ② 대출 실행 ③ 이자지원 신청 및 이자상환내역 제출 (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⑤ 이자 지원 ⑥ 사후 관리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월 최대 40만원, 최대 24회차 (2년간)
추가 자격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로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무주택자, 2023년 이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자, 피해주택 및 대출주택 부산 소재, 임차인 명의 일치

사업 개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지원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초과분)] - 지원내용: 대출이자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신청방법] ① 대출 신청 ② 대출 실행 ③ 이자지원 신청 및 이자상환내역 제출 (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⑤ 이자 지원 ⑥ 사후 관리 [추가 자격 조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23년 이후『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실행자 *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 초과분) - 전세피해 주택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명의자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기타] -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이자액에 한함(최대 40만원 한도) - 사업 신청 이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이자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의 경우, 무이자 대출액을 초과한 대출액에 대하여 이자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본 사업과 월세 지원 사업은 동시 및 교차 지원 불가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지 3년이 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불가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대출이자 지원과 월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 또는 교차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나의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은 이자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무이자 대출액을 초과한 대출액에 대해서만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월 40만원 한도입니다.

Q.신청 전에 이미 납부한 이자는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 이전의 이자 납입분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6년 1월에 신청하면 26년 1월분부터 지원됩니다.

Q.매월 이자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대출이자 상환내역서를 매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환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이자액에 한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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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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