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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인천 서해구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9~34세는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차감 지급되며, 관리비·보증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특히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독립가구라면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 확인 시 원가구(부모) 소득·재산을 함께 따지는 점을 자주 놓치는데, 30세 미만 미혼이면서 본인 소득이 중위 50% 미만이면 원가구 기준이 적용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은 복지로 또는 인천청년포털에서 사전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재산 요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만 인정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 시 차감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인천
지원대상
소득: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추가 자격
소득: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청년독립가구 1.22억원 이하, 원가구 4.7억원 이하; 주택 전입신고 필수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2026. 5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추가 자격 조건]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시행)]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기타] -

자주 묻는 질문AI

Q.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군수·구청장 인정이 필요합니다.

Q.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전월(20일)에 지급된 주거급여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Q.지원금은 보증금이나 관리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한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Q.지원금은 매월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토·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됩니다. 선정 시 2026년 5월분 월세부터 지급 시작합니다.

Q.기존에 월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나, 기존 지원 횟수를 포함하여 총 24회까지만 지급됩니다. 이미 24회를 채운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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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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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
(영종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소득: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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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소득: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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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