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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꿀팁신청 노하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단축 근무 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특히 2025년 2월 이후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분들도 적극 검토하세요.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단축 시작일 이전에 충족해야 하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있다면 미사용 기간을 2배 가산해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단축 후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확히 설정하고, 급여액 계산 시 통상임금 100%가 적용되는 최초 10시간 단축분을 최대한 활용해 상한액 220만원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간
마감
지원분야
참여권리 · 정책인프라구축
지역
전국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신청

사업 개요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사용 가능함 * 2025. 2. 23. 이후 변경 내용 -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 기간: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정부(고용센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단축 근로시간별 기준금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급여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신청 [추가 자격 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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