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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지원

AI한눈 정리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의료, 시설이용)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은 생계·주거·의료 등 주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했거나 산후조리가 절실한 가구라면 더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합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은 주지원(생계·주거·의료·시설이용)을 먼저 받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산비만 단독으로 신청하면 탈락할 수 있으니, 위기상황 발생 시 반드시 주지원부터 접수하세요. 신청 시에는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빠뜨리지 말고,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에서는 소득·재산 기준을 엄격히 보므로, 실제 위기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담당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신체건강,임신·출산 · 임신 · 출산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29

사업 개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의료,시설이용)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 중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의료지원,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3. 3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AI

Q.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생계·주거·의료·시설이용 등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가구여야 지원됩니다.

Q.'조산(助産)'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조산은 출산을 돕는 일을 뜻하며,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비용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Q.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도 지원되나요?

네,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도 함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긴급복지 지원을 여러 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생계·주거·의료·시설이용 중 하나 이상만 받고 있어도 해산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Q.해산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비용에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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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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