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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AI한눈 정리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을 위한 금품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에서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사망 후 장례를 준비하는 가족이나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지원 요건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장제급여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평소 생계급여를 받고 계셨다면 신청 자격이 유리하지만, 수급자가 사망한 후 가구원이 함께 신청해야 하며, 사망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청 시에는 장례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꼭 준비하세요. 특히 장례를 치르기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해 지원 가능한 금액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 시에는 사망 사실과 장례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므로, 실제 지출 내역을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29

사업 개요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주 묻는 질문AI

Q.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자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이 저소득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근거: 지원대상, 개요)

Q.화장과 매장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도 지원되나요?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므로, 실제 선택한 장례 방식에 따라 지원됩니다. (근거: 개요)

Q.사체 검안비와 운반비도 장제급여에 포함되나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 전반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근거: 개요)

Q.장제급여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전국 어디서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지역 필드)

Q.장제급여는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나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수행합니다. (근거: 주관기관, 수행기관)

#장제급여#장례비#기초생활보장#저소득 장례지원#사망자 장례#화장 매장 지원#보건복지부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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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