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또는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입소를 통해 신체활동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관은 보건복지부, 수행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접수기간과 신청방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1577-1000)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시설급여는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성 질환을 가진 중등 이상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직전 상태인 분들이 가장 유리합니다. 등급 신청 전에 시설 입소 문의부터 먼저 하면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공단 등급 판정을 먼저 완료한 후 시설과 상담을 시작하세요.
자격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은 의사 소견서의 ‘노인성 질병’ 기재 누락입니다. 치매·뇌졸중 등이 명시되지 않으면 등급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등급이 낮아질 수 있으니, 진단서에 질병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요청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시설 선택 전 ‘본인부담금’과 ‘추가 비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급여 외 간식비·세탁비 등이 실제 월 비용을 크게 늘리므로, 계약서에 모든 비용 항목을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보호자의 평소 생활 기록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사업 개요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선정 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AI
Q.시설급여, 중등 수급자가 아니어도 노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나요?⌄
개요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또는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중등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세부 판정 기준은 공고문에 없어 문의처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시설급여, 시설 입소가 필수인가요?⌄
네,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 시설 입소가 전제 조건입니다.
Q.시설급여, 입소 후 어떤 활동을 지원받나요?⌄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이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일정이나 종류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Q.시설급여, 이 사업은 지역 제한이 있나요?⌄
지원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역에 따른 제한 없이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시설급여,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나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운영하며, 문의처는 1577-1000입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역의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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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
| 재가급여 | - | 상시 |
| 해산급여 | 저소득 | 상시 |
| 의료급여(의료급여) |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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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