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AI한눈 정리
재가급여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을 받은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이며, 전국에서 지원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재가급여는 시설 입소가 아닌 가정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어르신과 그 가족에게 가장 현실적인 돌봄 해법입니다. 평소 거동이 불편해 목욕이나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부양 중인 가정이라면,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금 비율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뒤 신청해야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세부 급여 항목별 이용 한도입니다. 단순히 재가급여 대상자로 인정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담당자와 상담해 어르신 상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조합을 계획하세요. 평가 단계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평가 자료가 핵심입니다. 평소 식사, 이동, 화장실 사용 등 구체적인 어려움을 기록해 두면 담당자와의 상담이 훨씬 수월해지고,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선정 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AI
Q.재가급여,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기 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자로 결정된 이후부터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전에는 신청이 어렵고, 인정 후 등급에 따라 급여가 제공됩니다.
Q.재가급여,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여러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Q.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요?⌄
네,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Q.재가급여는 어떤 기관에서 제공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한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역 내 계약 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가급여는 본인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는 것입니다. 재가급여는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지원받고 싶은 분께 적합합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 | 상시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
| 시설급여 | - | 상시 | 전국 | 보건복지부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 | 상시 | 전국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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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