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제대군인 연령 연장 가능)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되면 실제 납부 월세의 최대 20만원을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령에 따라 복지로 또는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이 지원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며 월세 부담이 큰 19~39세 청년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원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독립가구라면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원가구 재산 기준(4.7억 원 이하) 입니다. 청년독립가구 재산(1.22억 원)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부모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의 주택·토지·금융자산을 합산해 사전에 점검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복지로 자가진단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소득·재산 조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서류 누락이나 조건 미달로 인한 불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계약서에 전입신고가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관리비·보증금은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순수 월세만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평가 시 주의할 항목은 소득·재산 조회 시점입니다. 신청서 제출 후 공적자료 조회가 이루어지므로, 신청 직전에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세요. 소급 지원은 선정 이후 5월분부터</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추가 자격 조건]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➀30세 이상, ➁혼인(이혼), ➂미혼부·모, ➃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 - 복지로(www.bokj [기타] -
자주 묻는 질문AI
Q.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군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연장됩니다. 1년 미만은 1세, 1년~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되어 각각 1985년, 1984년, 1983년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월에 지급된 주거급여를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Q.'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청년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입니다. 원가구는 부모님 등을 포함한 가구이며, 일부 조건(30세 이상, 혼인 등) 충족 시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만 사용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기존에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조건은 2024년 4월 12일부터 폐지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인천 지역의 관련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
| (강화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소득: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 상시 |
| (옹진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소득: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 상시 |
| (검단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소득: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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