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국주거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기숙사
지역
전국
지원대상
만 19~39세 · 소득: 1순위 : 차상위계층 등,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사업 개요
청년층 수요가 많은 지역의 소형 주택을 임차 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월세의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지원내용]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집주인 및 민간임대사업자가 참여토록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등이 보유한 주택을 저렴한 기숙사로 공급 추진 [추가 자격 조건]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거 분야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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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청년특화주택 공급 | 만 18~3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20%… | 상시 | 전국 | 국토교통부 |
| 청년안심주택 공급(매입) | 만 19~39세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 상시 | 서울 | 건축기획관 |
|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공급 | 만 19~39세 | 상시 | 전국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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