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공급(매입)
꿀팁신청 노하우
청년안심주택 공급(매입)은 서울 역세권 입지를 원하면서도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20% 이하인 청년(만 19~39세)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해당하는 정확한 소득 분위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역세권(간선도로변)이라는 입지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공급 대상 주택이 실제로 도보 5~10분 거리 내 역세권에 위치하는지 지도와 사업 공고문을 꼼꼼히 대조하세요. 평가에서는 소득과 연령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 개요
ㅇ 역세권(간선도로변)의 민간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민간 주도+공공 지원)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 ‘16.0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수립·시행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21.09.29.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0차) - ’23.03.06. 역세권청년주택 혁신을 통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수립 - ’23.05.22.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23.07, ’24.08.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1차, 12차) - ’24.12.27.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정 ㅇ (사업 기간) - 2016년 7월 ~ 2025년 12월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ㅇ (사업 내용) - 역세권(간선도로변)에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일부를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으로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 ㅇ (사업비) 79,662백만원 (국비 66,350 / 시비 13,312)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거 분야 관련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청년특화주택 공급 | 만 18~3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20%… | 상시 | 전국 | 국토교통부 |
|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 만 19~39세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상시 | 서울 | 건축기획관 |
|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 만 19~39세 · 소득: 1순위 : 차상위계층 등, 2순위 : 본인+부… | 상시 | 전국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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