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리
꿀팁신청 노하우
만 19~34세 청년 중 대구에 거주하며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2023년 1월 이후 신규로 받은 분에게 유리하며,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신혼가구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니 해당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나 일반 버팀목 상품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니, 반드시 '청년전용 버팀목' 상품으로 대출받았는지 취급은행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2025년 신규모집이 없으므로, 기존 대출자라면 연장 가능 기간(최장 4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주택과에 사전 문의해 일정을 챙기세요. 평가 시 주의할 항목은 주민등록과 임차주택 주소지가 모두 대구에 있어야 하며, 군위군은 대구 편입일 이후 계약자만 해당되니 지역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세요.
사업 개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진입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 유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역 내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23.1.1. 이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이용자 - 대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에 문의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중기청 버팀목) 및 일반버팀목 상품은 지원대상 X ❍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본인부담 대출금리에 대해 1/2 이자지원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 2.0%~3.1% (연소득,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연장가능, 최장 4년) [신청방법] 25년 신규모집 없음. [추가 자격 조건] 2023. 1. 1. 이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규 계약자로서,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에 소재한 무주택 청년 ※ 단, 군위군은 대구시로 편입한 날(2023.7.1.예정) 이후 신규계약자부터 신청 가능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소득: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시 심사조건 | 상시 | 대구 | 청년여성교육국 |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 | 상시 | 전남 | 전라남도 |
|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만 0~0세 | 상시 | 부산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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