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대구
꿀팁신청 노하우
이미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대구 거주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라면 추가 소득 심사 없이 이자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사업이니, 특히 자녀가 있거나 계획 중인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대출 계약 후 반드시 대구시에 별도로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 취급은행에만 신청했다고 넘어가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상반기(5월 1~15일)와 하반기(11월 1~15일) 청구 기간을 정확히 지켜 이자 납입 증명서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며, 평가에서는 임차 주소지와 주민등록이 모두 대구로 일치하는지가 가장 엄격히 확인되므로 전입신고를 미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0년 이후「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방법] ❍ 대출 계약 : 신청자 → 취급은행 ❍ 대상자 지원 신청 : 신청자 → 대구시(이자 청구기간 제외) ❍ 대상자 신청 심사 및 승인 : 대구시 ❍ 대출이자지원 청구신청 : 신청자 → 대구시(상반기 5.1.~5.15. / 하반기 11.1.~11.15.) ❍ 서류심사 및 지급 : 대구시 → 신청자(6월, 12월) [추가 자격 조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만 지원 가능 예비부부도 지원 가능(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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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만 18~39세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상시 | 충남 | 서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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