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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꿀팁신청 노하우

서산시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이 지원사업을 꼭 살펴보세요.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부부 중 한 명만 18~39세 청년이어도 되지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여야 한다는 점이니 혼인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대출잔액 증명서를 최신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첫해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에서는 소득 기준과 주택 전세자금 대출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부부합산 소득 증빙과 대출 계약서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주관기관
서산시 · 건설교통국
접수기간
마감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충남
지원대상
만 18~39세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사업 개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 1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 청년(18세 ~ 39세)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추가 자격 조건] 부부 중 1명이 18 ~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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