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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생계곤란 등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이면서도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긴급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하여 대상자가 위기에서 벗어나 생활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국적으로 운영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긴급복지 상담전화 129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접수 기간과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별도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라면, 소득·재산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일시적 위기 사유가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실직, 휴업, 질병, 재해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가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 시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은 위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유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위기 상황이 확인되는 즉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핵심 팁은 담당 공무원에게 위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진단서, 해고통지서 등)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소득 기준보다 위기 상황의 긴급성과 사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므로, 서류 누락 없이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보호·돌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29

사업 개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②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입소자 인원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552,000원/월 2인 : 941,700원/월 3인 : 1,218,400원/월 4인 : 1,494,100원/월 5인 : 1,770,800원/월 6인 : 2,047,400원/월 위 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누가 받을 수 있나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3. 3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AI

Q.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저소득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본문에서는 '저소득'을 지원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긴급복지 관련 지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생계곤란 외에 어떤 위기상황이 해당되나요?⌄

본문에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표현하고 있어, 생계곤란뿐 아니라 다양한 위기상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어떤 형태인가요?⌄

사업명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형태(비용 지급, 이용권 제공 등)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다른 복지지원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본문에는 중복 수혜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129로 문의하시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29로 전화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129는 문의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접수는 공고에 따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긴급복지#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생계곤란#위기상황#저소득층#긴급지원#129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긴급복지 생계지원저소득상시전국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저소득상시전국보건복지부
순천SOS사업 지원-상시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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