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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생활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AI한눈 정리

이 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시적이고 신속한 생계지원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전국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 자세히 명시되지 않았으나, 문의처(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보다 신속하게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께 유리하니, 본인의 상황이 위기라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부터 찾으세요.

신청 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은 위기사유 발생 시점이 반드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유가 오래된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으니, 실직이나 질병 진단 등 위기 상황이 생기면 바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세요. 핵심 팁은 주민센터 방문 전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실직확인서 등 위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며,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지원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평가 통과의 지름길입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29

사업 개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1인 가구 : 783,000원/월 2인 가족 : 1,286,600원/월 3인 가족 : 1,644,000원/월 4인 가족 : 1,994,600원/월 5인 가족 : 2,324,400원/월 6인 가족 : 2,636,700원/월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301,700/월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누가 받을 수 있나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주소득자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3. 3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AI

Q.긴급복지 생계지원, 저소득이 아니라도 위기상황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문의 지원대상에 '저소득'이 명시되어 있어, 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긴급복지 생계지원, 이 지원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공고문에는 지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 단기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긴급복지 생계지원, 어떤 경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나요?⌄

공고문에서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을 예로 들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관할 기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으면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공고문에는 중복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문의처(129)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에 대한 일시적 지원입니다.

Q.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 목적은 무엇인가요?⌄

공고문에 따르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며, 생계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저소득층 생계#위기상황 지원#생계곤란#보건복지부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역의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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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저소득상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저소득상시
긴급복지 주거지원저소득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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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