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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AI한눈 정리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입원·수술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시행되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가 주관합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은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담당 부서 문의처(02-6362-3754)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은 건강보험·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가입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입원·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환을 가졌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한 분들에게 가장 유리하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신청 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체류자격과 건강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고용허가제(E-9) 근로자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전에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조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팁은 진단서와 입원예정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 서류를 신청 전에 완비하는 것입니다. 증빙서류가 불완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급한 수술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접수하세요.

평가에서는 의학적 필요성과 지원 시급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에 치료 지연 시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신체건강
지역
전국
문의처
02-6362-3754

사업 개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이하 동일),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단, 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선정 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장 결정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비/지방비로 의료비 지급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난민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난민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AI

Q.건강보험 적용 외국인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요에 따르면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건강보험 적용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 제도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입원·수술비만 지원되나요?

개요에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외래 진료비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문의처로 확인해야 합니다.

Q.외국인근로자 외에 다른 외국인도 포함되나요?

개요에 '외국인근로자 등'으로 표현되어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한정되지 않고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대상 범위는 문의처로 확인해야 합니다.

Q.입원 치료 기간 중에만 지원이 되나요?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어,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상세 조건은 문의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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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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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저소득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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