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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AI한눈 정리

차상위계층이면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을 경감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분야는 신체건강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문의처(1577-1000)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은 소득은 낮아도 재산(특히 자동차나 금융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한다는 점이니, 신청 전에 관할 공단에서 사전 조회를 꼭 받아보세요.

신청 시 핵심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와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완 요청 기간에 추가 제출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을 놓치면 재신청해야 하므로 제출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세요. 평가에서는 주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이며,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족 관계 증명서까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신체건강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577-1000

사업 개요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대상자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원, 15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 기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기준세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4.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7. 7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AI

Q.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차상위계층은 자동 지원되나요?⌄

공고에는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정확한 자동 지원 여부는 문의처(1577-1000)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입원비·외래비 모두 적용되나요?⌄

공고에는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이라고만 안내되어 있으며, 입원·외래 등 세부 적용 범위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Q.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의료급여와 차이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는 별도 제도이며, 본 사업은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을 통해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은 공고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Q.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전국 어디서나 지원받나요?⌄

네, 공고에 지원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제외 소득 기준이 있나요?⌄

공고에는 '차상위계층'이라는 기준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소득 수치나 제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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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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