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AI한눈 정리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층이 주요 지원 대상이며,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본인부담 상한금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다문화·탈북민 가정이나 보훈대상자 중 만성질환으로 병원 이용이 잦은 분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 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급여일 기준이 아닌 '본인부담금 누적액'을 연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을 넘어야 환급 대상이 되므로, 영수증을 분실하지 말고 꼼꼼히 모아두세요.
핵심 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사전 상담 후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평가 시에는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의료기관 이용 내역의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사업 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누가 받을 수 있나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 1개월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함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 제외(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
선정 기준
지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 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시행규칙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비급여 항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에 의하여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AI
Q.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 선을 적용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다문화 가정도 의료급여 상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대상에 다문화·탈북민이 명시되어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정신건강 분야도 지원되나요?⌄
네, 신체건강과 함께 정신건강 분야가 지원 분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Q.보훈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보훈대상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이 사업은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나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기초의료보장과가 수행합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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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 상시 |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 상시 |
| 의료급여(요양비) | 저소득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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