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AI한눈 정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면제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가 주요 대상이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상 여부와 절차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특히 다문화·탈북민 가정이나 보훈대상자는 별도 우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단, 가구원의 금융재산이나 차량 보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가구 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신청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에는 최근 3개월간의 의료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모두 모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진료 내역이 없으면 면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료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평가에서는 소득 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니,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비급여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 기준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 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재학증명서 제출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유산,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가정간호대상자-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22.3.22.부터) -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청부터 지급까지
-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AI
Q.기초생활수급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대상인가요?⌄
지원대상에 '저소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조건이 기본입니다.
Q.신청 기간과 방법이 공고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고에 접수 기간과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자동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지역별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 또는 129로 확인해야 합니다.
Q.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에게 별도 혜택이 있나요?⌄
지원대상에 명시되어 있지만, 우대나 가점에 대한 내용은 공고에 없습니다.
Q.정신건강 분야도 지원되나요?⌄
공고에서 지원분야를 '신체건강'으로 분류했으므로, 정신건강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129로 문의하세요.
Q.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고에 지원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 유지 기간에 따라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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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 상시 |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 상시 |
| 의료급여(요양비) | 저소득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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