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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부가 관리하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공된 공고에는 접수 일정과 신청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해야 합니다. 보훈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일시금 성격의 지원입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보훈대상자 유족분께서는 사망일시금 신청 시 사망일시금 지급 순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되며, 같은 순위 내에서도 형제자매 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로 서열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라는 기한을 자주 놓치기 쉽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안에는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되, 사망진단서와 제적등본을 미리 준비해 한 번에 처리하세요. 평가 항목은 따로 없지만, 유족 간 분쟁이 의심되면 보훈지청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관기관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문의처
1577-0606

사업 개요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대통령표창 : 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유족 : 2,200,000원 - 4등급 유족 : 1,989,000원-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 상이등급 1급 : 1,70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 : 1,444,000원-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1,127,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AI

Q.유족도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대상에 '그 유족'이 포함되어, 독립(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시금이 지원됩니다.

Q.사망일시금은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나요?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됩니다. 사망한 보훈대상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 일시금 지원입니다.

Q.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니어도 되나요?

아니요. 지원대상은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으로 한정됩니다.

Q.공고에 접수기간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공된 정보에는 접수기간과 신청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국가보훈부 1577-0606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Q.주관 기관이 어디인가요?

국가보훈부가 주관하고, 보상정책과가 수행합니다. 지원 지역은 전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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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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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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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