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AI한눈 정리
국가보훈부가 독립(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독립(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이며,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1577-0606)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보상금은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보상금은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그 유족,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보훈보상대상자’인지 ‘국가유공자’인지 그 등급과 구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보상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니, 최근 변동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보훈(지)청에 전화로 자격 요건을 사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갖추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에서 주의할 항목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정도이므로, 소득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개요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독립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 : 월 7,924,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월 4,219,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월 3,336,000원 - 건국포장 : 월 2,390,000원- 대통령표창 : 월 1,571,000원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월 3,511,000원, (기타유족) 월 3,04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월 2,586,000원, (기타유족) 월 2,533,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월 2,106,000원, (기타유족) 월 2,057,000원 - 건국포장 : (배우자) 월 1,479,000원, (기타유족) 월 1,468,000원- 대통령표창 : (배우자) 월 1,000,000원, (기타유족) 월 980,000원 국가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4,058,000원 - 1급 2항 : 월 3,827,.000원 - 1급 3항 : 월 3,663,000원 - 2급 : 월 3,258,000원 - 3급 : 월 3,045,000원 - 4급 : 월 2,555,000원 - 5급 : 월 2,116,000원 - 6급 1항 : 월 1,931,000원 - 6급 2항 : 월 1,778,000원 - 6급 3항 : 월 1,194,000원- 7급 : 월 708,000원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월 2,138,000원, (상이1급~5급) 월 1,853,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80,000원 - 부모 : (전몰/순직) 월 2,101,000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월 1,824,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45,000원-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월 2,479,000원, (상이1급~5급) 월 2,153,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982,000원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778,000원 (4.19혁명공로자) 월 501,000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2,841,000원 - 1급 2항 : 월 2,679,000원 - 1급 3항 : 월 2,565,000원 - 2급 : 월 2,281,000원 - 3급 : 월 2,132,000원 - 4급 : 월 1,789,000원 - 5급 : 월 1,482,000원 - 6급 1항 : 월 1,352,000원 - 6급 2항 : 월 1,245,000원 - 6급 3항 : 월 836,000원- 7급 : 월 496,000원 (유족) - 배우자 : (사망) 월 1,497,000원, (상이1급~5급) 월 1,298,000원, (상이6급) 월 476,000원 - 부모 : (사망) 월 1,471,000원, (상이1급~5급) 월 1,277,000원, (상이6급) 월 452,000원- 자녀(25세 미만) : (사망) 월 1,736,000원, (상이1급~5급) 월 1,508,000원, (상이6급) 월 688,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2012. 6. 30. 이전 등록한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2012. 7. 1.이후(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 등록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판정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부상군경 및 그가 사망한 경우 6급 이상을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 단, 손자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단, 손자녀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생계곤란자,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단,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부양(양육)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부모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양육자, 분할지급의 순으로 지급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AI
Q.독립(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둘 다 지원 대상인가요?⌄
공고에 독립(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상금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공고에는 '독립(국가)유공자'로 함께 표기되어 있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아우르는 지원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Q.보상금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나요?⌄
개요에 따르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Q.신청 접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공고 내용에 접수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이 사업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에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역의 관련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
| 사망일시금 | 보훈대상자 | 상시 |
|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 보훈대상자 | 상시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보훈대상자,저소득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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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