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AI한눈 정리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지역은 전국이며, 지원 분야는 생활지원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의처(1577-0606)를 통해 안내받아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 서비스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특히 홀로 사는 보훈대상자라면 생활지원 서비스 수혜 가능성이 크니, 가족과 동거 중이라도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
자격 요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소득·재산 기준입니다. 보훈대상자 자격만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으니 사전에 보훈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제출하면 서비스 필요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항목이 핵심입니다. 혼자 식사·목욕·이동이 어려운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 조사 때 평소 생활 불편함을 솔직하게 설명하세요. 과장 없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도를 높여 재가복지지원 승인 가능성을 키웁니다.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재가보훈실무관 방문 등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이하자(1인 기준 3,827,221원)※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기금법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 기본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자주 묻는 질문AI
Q.보훈대상자로 분류되면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공고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로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자격 조건이나 제외 대상은 공고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문의처(1577-0606)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고에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니, 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돌봄·생활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Q.지원 지역은 전국 전체인가요?⌄
네, 공고에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국내 거주 보훈대상자는 어디서나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Q.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공고에 필수 서류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신청 준비를 위해서는 담당 부서(1577-0606)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이 사업은 국가보훈부가 직접 운영하나요?⌄
주관기관은 국가보훈부이며, 수행기관은 복지서비스과입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역의 관련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
| 고엽제특별지원 | 보훈대상자,장애인 | 상시 |
|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 보훈대상자 | 상시 |
| 참전명예수당 | 보훈대상자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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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