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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요양비)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의료 안전망입니다. 신체건강과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며,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아 담당 기관(보건복지부 1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의료급여(요양비)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특히 임신·출산을 앞둔 가구나 만성질환으로 요양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인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은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과 영수증을 반드시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소급 적용이 어려우니, 진료 직후 바로 서류를 준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평가에서 주의할 항목은 소득·재산 조사이므로, 최근 3개월간 통장 거래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신체건강,임신·출산 · 임신 · 출산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29

사업 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누가 받을 수 있나

①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②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③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요양비(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AI

Q.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지원되는 의료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공고에는 의료비 지원이라고만 안내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원 범위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도 지원되나요?

지원분야에 임신·출산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는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전국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지원 지역이 전국으로 되어 있어 전국에서 의료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요양비#저소득 의료비#의료급여 수급권자#임신출산 의료비#신체건강 의료비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역의 관련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상시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상시
의료급여(의료급여)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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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