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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기초연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방법, 지급 금액 등은 별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며, 문의는 13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매달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배우자 중 한 분만 해당하거나, 주택·토지 등 재산을 보유 중이어도 소득 환산액이 낮다면 충분히 신청 자격이 되니, 소득이 적은 홀몸 어르신이나 전·월세 거주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 시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본인 명의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금융자산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고 신청하세요.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생일이 지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 항목은 소득·재산 조사가 전부라 특별한 서류 평가는 없지만, 금융기관 대출이나 부채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공제되니 부채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서민금융 · 노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저소득
문의처
1355

사업 개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누가 받을 수 있나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 기준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2.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3. 3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4. 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6. 6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7. 7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8. 8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

자주 묻는 질문AI

Q.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만 대상인가요?

네, 지원대상이 '저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어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저소득 기준은 문의처 135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기초연금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나요?

공고에 신청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복지급여는 일반적으로 신청 절차를 통해 받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에 문의하세요.

Q.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른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별도의 소득 지원이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합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Q.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 정보가 '전국'으로 표기되어 있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사업임을 의미합니다.

Q.기초연금은 상환해야 하는 대출인가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저소득 노인#기초연금 신청#노인 생활안정#보건복지부#기초연금 지급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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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