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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AI한눈 정리

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생활지원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신청 대상이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소득 기준 등 세부 내용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장애인연금은 단순히 장애 등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가장 유리하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되므로,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해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 시에는 장애인복지카드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준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부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소득·재산 조사가 핵심이므로, 최근 3개월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 처분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사유를 소명하세요. 매월 지급되는 생활안정 자금인 만큼, 신청 시점의 소득 변동을 정확히 반영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생활지원 · 청년,중장년,노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저소득
문의처
129

사업 개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64세) 2026년 기준 매월 349,70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9,700원×80%) = 279,76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을 지급합니다.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9만원, 65세 이상 439,70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70%)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12개월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당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②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①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법

자주 묻는 질문AI

Q.중증장애인이 아니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고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저소득이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저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요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장애인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매월 일정금액이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공고에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장애인연금은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원 지역이 전국으로 명시되어 있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장애인연금의 지원 목적은 무엇인가요?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공고에 이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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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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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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