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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이용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24시간 거주, 요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지원과가 주관하며, 전국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129(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은 일반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없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자립 생활이 가능한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니,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증빙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24시간 요양·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보호·돌봄의 긴급성거주 환경 적합성을 주의 깊게 보므로, 현재 돌봄 공백 상태나 건강 악화 위험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신체건강,생활지원,안전·위기,보호·돌봄
지역
전국
지원대상
장애인
문의처
129

사업 개요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으 100% 지원받고 있는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 지원(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실비입소 비용 : 1인당 490,700원 범위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장애인 대하여는 월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AI

Q.시설 이용 중 개인 물품을 반입할 수 있나요?

시설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소 전 해당 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한가요?

일반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대상이므로, 장애 정도보다는 돌봄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시설별로 확인하세요.

Q.입소 후 외출이나 외박이 가능한가요?

시설마다 운영 규정이 다르며, 이용자의 상태와 안전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다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과 다른 서비스(예: 활동지원)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세요.

Q.시설 이용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무료 또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해당 시설이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24시간 돌봄#장애인 요양#보건복지부#장애인 생활지원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상시서울서울특별시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상시제주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장애인,저소득상시전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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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