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AI한눈 정리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단위로 운영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자살예방정책과가 수행합니다.
바우처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대상과 접수 기간·신청 방법은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129입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상담을 미루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져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에 현재 자격 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시에는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우울하다"보다는 수면 시간, 식사량 변화, 대인관계 회피 등 객관적 지표를 담으면 서류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바우처 사용 이후의 회복 계획을 묻는 경우가 많으니, 상담 종료 후의 자조 모임 참여나 취미 활동 계획까지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사업 개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가격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조사 및 심사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보장 결정
- 5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 접수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7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AI
Q.가벼운 증상도 신청 가능한가요?⌄
공고에 따르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이 대상입니다. 증상의 경중보다는 심리상담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바우처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바우처는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전문 심리상담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이 아닌 서비스 지원 방식입니다.
Q.바우처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주관기관과 수행기관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자살예방정책과가 수행합니다.
Q.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에서 지역을 전국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역의 관련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
|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 | 상시 |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 | 상시 |
|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 -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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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