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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고

AI한눈 정리

이 공고는 이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핵심 기술·성능·특허는 유지한 채 외형이나 비핵심 성능이 변경된 제품을 공공조달 목록에 추가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지정 유효한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가 등록된 제품이어야 하며, TRL 7단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2026년 8월 12일부터 9월 4일 16시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후에는 서면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인증서가 재발급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이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핵심 기술·성능·특허 청구항은 그대로 두고 외형이나 부가 성능만 바뀐 규격 추가등록에 가장 유리합니다. 신규 지정이 아닌 만큼, 기존 지정서의 물품식별번호와 변경 전후 비교 자료가 심사의 핵심이니 반드시 대조표를 명확히 준비하세요.

자주 놓치는 함정은 핵심 성능 수치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추가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외형 변경만 가능한 것이지, 스펙 변경은 새로운 지정 절차로 봅니다. 신청 전 공고문의 변경 범위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평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 사전 문의로 대상 여부를 검증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는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후에만 가능하므로, 온라인 시스템 등록을 먼저 끝내고 서류를 준비하세요. 평가에서는 기존 혁신제품과의 기술적 연속성을 가장 주의 깊게 봅니다. 변경으로 인해 특허 권리범위가 약화되었다고 판단되면 탈락할 수 있으니, 서류에 특허 대비 변경 부분의 무해함을 근거와 함께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
접수기간
2026-08-12 ~ 2026-09-04
지원분야
내수 · 공공구매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9, fast@kipa.org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7703-6365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기 지정된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로, 추가등록 대상 제품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적용 특허의 존속기간이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인증 유효기간보다 길어야 하고, 2024년 이후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은 확인서에 명시된 규격만 신청 가능합니다.
평가 기준
추가등록 신청 제품이 기 지정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성능·특허를 유지했는지, 변경이 외형 또는 비핵심 성능에 한정되었는지, 생산 시설 현황·실태·시험 여부와 추가등록 적합성을 서면평가로 확인합니다.
진행 일정
  1. 신청·접수: 2026.8.12(수) 10:00 ~ 2026.9.4(금) 16:00
  2. 서면평가: 2026년 9월 중순 ~ 10월 초
  3. 조달적합성 검토: 2026년 10월 초 ~ 11월 중순(약 5주)
  4.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2026년 12월 말
  5. 인증서 발급: 2026년 12월 말

첨부파일 4

사업 개요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ㆍ성능ㆍ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어 물품 추가등록이 필요한 혁신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 지정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지원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조달청 물품식별번호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려면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라면 사전에 목록화 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Q.타 부처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으면?

신청 제품이 타 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 시제품 등으로 이미 지정되었거나 현재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NTIS 등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제품 외형 변경도 추가등록 대상인가요?

네, 핵심 기술·성능·특허 등은 유지한 채 외형이나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이 변경된 경우가 추가등록 대상입니다. 핵심 성능이 바뀌면 추가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Q.공동 특허권자인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동권리자가 있으면 특허 권리에 대한 약정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자는 법인은 법인명, 개인은 대표자명으로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추가등록으로 받는 인증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추가등록이 적합하면 혁신장터에서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의 기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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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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