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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AI한눈 정리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 또는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 기술로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마감일 기준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R&D를 완료하고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NET 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보유한 기업입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시중에 판매 중이지 않거나 최초 매출이 1년 이내인 제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1일부터 8월 24일 17시까지 기술상용화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발급이 필수입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농림축산식품부 R&D 과제를 5년 이내에 완료하고 그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라면 유리한 자리입니다. 특히 공고마감일(8.24.) 기준으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된 적이 없어야 하므로, 출시 전 단계의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핵심 대상입니다.

자격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은 조달업체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발급입니다. 온라인 접수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 절차가 누락되면 서류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니 접수 마감 2주 전에는 완료하세요. 신청서 작성 시에는 R&D 완료 기술과 제품의 연계성을 기술적 데이터로 명확히 입증하고, 혁신제품 지정 이후의 공공조달 납품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에서는 신청제품의 혁신성과 공공성, 그리고 기존 조달시장에서의 차별점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단순 기술 우수성보다는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현안 해결 기여도를 강조하는 서류 구성이 필요하며, 판매 이력이 없다는 점을 허점이 아닌 신선도로 승화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접수기간
2026-08-11 ~ 2026-08-24
지원분야
기술 · 시험/인증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기술상용화플랫폼) ※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필수)
문의처
(시행계획 공고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6 (신청ㆍ접수 관련 문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061-338-9794 tlee@ipet.re.kr (신청ㆍ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061-338-9846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중소기업이면서 공고마감일 기준 5년 이내(21.8.25~26.8.24) 농림축산식품부 R&D 완료(최종평가 70점 이상 또는 성공 통보)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혁신제품 지정 이력 없음, 시중 미판매(최초 매출 1년 이내 예외). NET 적용 혁신제품: 유효기간 내 NET 인증 보유,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 지정 이력 없음, 시중 미판매(최초 매출 1년 이내 예외). 제조 공정기술·건설공법 등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제외.
평가 기준
우수연구개발: 공공성·사회적 가치(40점), 시장성(20점), 혁신성(40점) — 평균 70점 이상 통과(최고·최저 제외), 이후 현장평가와 3차 종합심사. NET 적용: 공공수요 적합성(45점), 지정 필요성(30점), 정책·제도 부합성(25점) — 평균 75점 이상 통과, 이후 현장평가와 종합심사.
진행 일정
  1. 공고기간: 2026.7.24 ~ 8.24
  2. 접수기간: 2026.8.11 ~ 8.24 17:00
  3. 서류검토 및 보완
  4. 1차 평가(발표평가/공공성평가)
  5. 2차 평가(현장평가)
  6.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7. 3차 종합심사위원회
  8. 심의 예정공고(20일 이상)
  9.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10. 지정 인증서 발급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공고마감일 기준 5년(‘21.8.25. ~ ‘26.8.24.)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①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 ② 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대학·출연연 기술이전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뿐 아니라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이전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이미 판매 중인 제품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최초 매출이 공고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납품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NET 인증 보유 기업이면 대기업도 되나요?

네,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은 중소기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구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Q.타 부처 혁신제품 지정 이력이 있으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이미 지정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타 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도 포함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지정 후 수의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초기 판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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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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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주관기관
2026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중소기업2026.08.1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중소기업2026.08.11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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