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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AI한눈 정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또는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탄소저감형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혁신제품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제품은 3년간 유효하며,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사전에 나라장터에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R&D를 완료(60점 이상)하고 이를 상용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환경표지·저탄소 인증을 보유했거나 탄소저감 효과가 명확한 제품이라면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R&D 완료 시점입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기술이어야 하므로, 오래된 과제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에코스퀘어 온라인 접수 시 제품의 혁신성과 공공조달 연계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순 기술 설명보다는 실제 조달 사례나 예상 수요처를 명시하면 평가에 유리합니다.

평가에서는 녹색제품 요건 충족 여부와 탄소중립 기여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니, 관련 인증서와 탄소저감 데이터를 빠짐없이 첨부하세요.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기간
2026-07-22 ~ 2026-08-21
지원분야
내수 · 공공구매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에코스퀘어)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중소기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또는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탄소저감형 제품)을 보유해야 함. 사전에 나라장터에 제품 등록 필요.
평가 기준
공공성 평가(적/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 공공구매 필요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평가(100점): 정책 부합성(20점) 및 시장파급효과(20점), 혁신적합성(60점) - 기술·제품의 신규성(15점), 탁월성(15점), 환경개선과 탄소저감 효과(15점),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5점). 공공성 적합 후 혁신성 평가 진행, 75점 이상 시 현장평가 대상.
진행 일정
  1. 사전: 나라장터에 제품 등록
  2. 신청 접수: 2026-07-22 ~ 2026-08-21 (에코스퀘어 온라인)
  3. 서류검토 및 평가 (공공성·혁신성 서류평가, 현장평가, 총괄조정)
  4. 심의예정공고 및 이의신청
  5. 재정경제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도 하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2026년 8월 2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녹색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R&D 완료 기술이 60점 미만이거나 미완료 과제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이어야 하며,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우수 또는 보통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완료 과제나 60점 미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특허가 출원 중인데 등록 전이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등록(특허 또는 실용신안)된 상태여야 합니다. 출원 중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유효기간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Q.탄소저감형 제품으로 신청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탄소저감형 제품은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이 탄소저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혁신제품 설명서 등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Q.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지정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공기관에 납품 시 조달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은 며칠 내에 가능한가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의예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2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환경분야 혁신제품#공공조달#R&D 완료 기술#녹색제품#에코스퀘어#기후에너지환경부#수의계약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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