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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AI한눈 정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조달 연계를 위해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Track 1(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한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Track 2(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는 각각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국가계약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어 공공조달 판로가 열립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Track 1은 온라인(www.skip.or.kr), Track 2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이번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를 완료하고 이를 사업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Track 1(우수연구개발)은 종료 후 5년 이내 기술이어야 하므로, 과제 종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나라장터 물품 등록을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록 없이 온라인 접수만 하면 서류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개발기술과 제품의 연계성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평가위원은 기술의 공공조달 활용 가능성을 중점 보므로, 단순 성과보다 시장성과 공공성 확보 사례를 강조하세요. 특히 Track 2는 디지털서비스몰·기술마켓에 사전 등록된 제품만 가능하니, 플랫폼 등록 여부를 이중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접수기간
2026-07-14 ~ 2026-08-14
지원분야
기술 · 시험/인증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온라인 접수(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후 온라인 접수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이메일 접수 -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hw_kim@nia.or.kr - 기술마켓 혁신제품 : lej@nia.or.kr
문의처
(제도 문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 [Track 1]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23 [Track 2]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044-202-6595, 6594 및 트랙별 세부 운영절차ㆍ일정 문의 공고문 참조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Track 1: 중소기업으로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021.1.1.~2026.8.14.) 이내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성공 또는 보통 이상)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Track 2 디지털서비스: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되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제품, 직접생산. Track 2 기술마켓: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 제품,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필수, 출원 불가), 직접생산, 조달판로 미등록.
평가 기준
Track 1: 1차 심사 - 공공성 평가(적/부: 공공현안 부합성, 공공구매 필요성, 현안의 시급성) 후 혁신성 평가(100점: 기술·제품 신규성 25, 탁월성 20, 신뢰성 15, 사업모델 적합성 15, 시장창출 가능성 15, 파급효과 10). 1차 70점 이상이 2차 상정. Track 2: 서류검토, 조달적합성 검토, 추천심사/종합심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일정
  1. 서류접수: 2026.7.14.(화) ~ 8.14.(금) 18:00
  2. 1차 심사(서류·면접): 개별 통보
  3. 2차 심사(현장확인): 1차 통과 후
  4. 조달적합성 검토
  5. 3차 심사(종합심사)
  6.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첨부파일 3

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과 ②‘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기술마켓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Track 1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Track 2 기술마켓 혁신제품 신청 시 지식재산권은 출원 중이어도 되나요?

아니요, 출원 중인 특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원부, 특허증)이어야 하며, 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해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Q.조달시장 판로확보 제품으로 이미 등록된 제품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신청 제품과 동일 규격(물품세부품명번호 동일)의 제품이 조달시장 판로확보(우수·MAS) 제품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Track 1 평가에서 공공성 평가 항목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공공성 평가는 세부항목별로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해야 '적합'으로 판정되며,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혁신성 평가가 실시됩니다.

Q.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은 반드시 직접생산한 제품이어야 하나요?

네, 단순 공급 또는 OEM 제품이 아닌 직접생산(원제공자)한 제품이어야 하며,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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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고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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