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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AI한눈 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R&D를 완료하고 사업화한 중소기업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중기부 R&D를 수행 완료(우수·보통)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신청은 나라장터와 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며, 2026년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접수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R&D를 ‘우수’ 또는 ‘보통’으로 완료하고, 그 기술을 실제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R&D 최종평가 완료 통보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여야 한다는 점으로, 사업 종료일이 아닌 평가 통보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제품 등록을 먼저 완료해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가에서는 R&D 결과물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얼마나 혁신적이고 실용적인지가 핵심이므로, 사업화 성과와 공공기관 수요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접수기간
2026-07-10 ~ 2026-08-11
지원분야
기술 · 시험/인증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제품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21.8.12~'26.8.11) 중기부 R&D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사업화한 제품
평가 기준
공공성 평가(3개 지표 적/부, 전체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 시 통과) + 혁신성 평가(6개 지표, 100점 만점, 75점 이상 통과)
진행 일정
  1. 공고 및 신청·접수: 2026.7.10~8.11
  2. 사전검토: 8월
  3. 대면평가(공공성+혁신성): 8~9월
  4. 조달적합성 검토: 9~10월
  5.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9~10월
  6. 조달정책심의: 12월
  7. 지정 및 인증서 발급: 12월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8. 12. ~ ‘26. 8. 11.)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R&D 수행 완료 후 사업화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구체적인 정의는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R&D 결과물이 실제 제품으로 생산·판매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청서에 사업화 증빙자료(구매계약서, 판매실적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네, 공고 제외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국가 및 지자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용이해집니다.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Q.지정 이후 사후 보고나 실적 의무가 있나요?

공고문에는 명시된 사후 보고 의무는 없으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공성 평가는 3개 지표(공공현안 해결, 시급성, 공공구매 필요성) 모두에서 과반수(2/3 이상) 평가위원의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이 공공의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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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고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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