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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

AI한눈 정리

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과 기업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3.12.31.

이전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4일 10시부터 9월 30일 18시까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업당 1건만 접수됩니다.

서면심사·현장실사·선정심사위원회 3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선정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등의 혜택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주어집니다. 선정 결과는 2026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성립일자 요건을 놓쳐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년 채용을 꾸준히 늘려온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유리하며, 신청 시에는 단순 매출보다 청년 근로자의 처우·복지·성장지원 체계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에서는 고용부·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이력과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대 여부도 반영되므로, 기존 정부지원 선정 실적을 빠짐없이 기재해 가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벤처기업협회
접수기간
2026-09-04 ~ 2026-09-30
지원분야
인력 · 고용환경개선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
문의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무국 02-6331-7043, 7054, 7042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별도 현금 지원 없음(고용부·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등 간접 지원)
추가 자격
고용보험 성립일자 '23.12.31. 이전, 기존 강소기업 선정 기업 제외,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신청(기업별 1건), 국세·지방세 미납,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산업재해 공표, 부당해고 확정,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처벌, 채용절차법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신용평가등급 BB-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비·향락업 및 고용알선업·인력공급업 등 결격요건 미해당
평가 기준
통합선정지표 100점 만점 — 성장성 5점(매출액 증가율), 수익 창출 수익성 15점(매출증가율·영업이익률·자기자본비율 각 5점), 일자리 양 10점(고용증가율), 임금 등 보수 25점(청년 초임 월평균보수 10점·임금 상승률 10점·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5점), 고용안정 20점(정규직 비율 5점·청년근로자 비율 5점·청년고용유지율 5점·청년고용증가율 5점), 일·생활 균형 20점(일과 삶의 균형 10점·복지공간 5점·자기학습 및 기업문화 5점), 인재육성 5점(교육훈련비용), 혁신역량 5점(인증·포상·기술경쟁력·사업참여), 가점 최대 +3점
진행 일정
  1. 온라인 접수 2026.9.4. 10:00~9.30. 18:00
  2. 1차 심사(결격요건 확인·서면 심사) 2026.10.1.~10.31.
  3. 2차 심사(현장실사) 2026.11.1.~11.30.
  4. 3차 심사(선정심사위원회 심의·선정) 2026.12월
  5. 선정결과 발표 2026.12.28. 10:00
  6. 선정 유효기간 2027.1.1.~2029.12.31.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 2027년도「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2.12.31. 이전인 기업 ☞ 고용부ㆍ중기부 지원사업 선정ㆍ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고용보험 성립일자가 늦으면 신청 못 하나요?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3.12.31. 이전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성립한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지사나 공장 사업자등록번호로도 신청되나요?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신청할 수 있고 기업별 1건으로 제한됩니다. 본사 외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며 결격요건·통합선정지표도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Q.어떤 업종은 신청이 제한되나요?

숙박업(호텔업·휴양콘도업 제외),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복권발행업 등 소비·향락업과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은 결격요건에 해당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가점은 어떤 항목이 있나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본사 소재 시 1점,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수상·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시 각 0.5점, 일경험지원사업·공정채용 컨설팅 참여 시 1점이 부여되며 합계 최대 +3점입니다.

Q.선정된 뒤에도 취소될 수 있나요?

선정 유효기간(2027.1.1.~2029.12.31.) 중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폐업,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면 관련 사실 확인 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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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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